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2조제1항 단서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제59조의6에 따른 혼인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8.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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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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