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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소득세법 제127조 개정안 3건 — 원천징수의무 | LAWtrack

소득세법 조문

  •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제118조의12 조정공제
  •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제118조의16 납부유예
  •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23조
  •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26조의3
  • 제126조의4
  • 제126조의5
  • 제126조의6
  • 제126조의7
  • 제126조의8
  • 제126조의9
  • 제126조의10
  • 제126조의11
  • 제126조의12
  •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2조
  •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제143조의3
  •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홈 › 소득세법 ›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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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 →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

제127조(원천징수의무)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법률 제212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20.12.29, 2024.12.31>

[제목개정 2009.12.31]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1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7-01-01 시행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5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8)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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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9발의 시점 기준의견 3,507건

    송언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9

    • 문구 변경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 →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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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7발의 시점 기준의견 1,955건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문구 변경제3호 또는 제9호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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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발의 시점 기준의견 834건

    임광현의원 등 29인 · 발의 2024-09-20

    • 문구 변경제3호 또는 제9호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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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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