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