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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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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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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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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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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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전문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