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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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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