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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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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