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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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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