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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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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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급여 | 공 제 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