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1인 · 발의 2024-09-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5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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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7조의18

1개 변경

현행

제87조의18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4203
제87조의18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6조의4

1개 변경

현행

제126조의4 삭제 <2024.12.31>

개정안

의안 2204203
제126조의4 삭제 <2024.12.3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6조의4제4항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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