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21.2.17,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2.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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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 ││ 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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