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20.2.11>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25.12.30>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012.2.2, 2019.2.12, 2021.2.17, 2025.2.28>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