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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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퇴직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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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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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당시              소득                    ││    이연퇴직소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퇴직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