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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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액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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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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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액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