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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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액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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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액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