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개정 2010.4.30, 2021.3.16>
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제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33호 (공포 2026-05-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