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0.3.13>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조문 시행 2026-05-22현행 버전 시행 2026-05-22재정경제부령 제00033호 (공포 2026-05-2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