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해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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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C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하는 금액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