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신탁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신탁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3.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해당 기간에는 손익을 정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로서 그 기간에 공동사업의 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자산의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및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의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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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C ││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제3항 단서에 해당 ││하는 금액 ││ B: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조각투자상품의 환매ㆍ매도의 경우에는 환매ㆍ││매도 시 실제 거래가격을 말하며, 신탁의 해지 또는 공동사업 청산의 경우에는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 C: 증권당 실제 매수가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