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9.5.7]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9.5.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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