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0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2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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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소득의 범위개정안
의안 221258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94조제1항제3호가목1)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본문 중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제94조의2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5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개정안
의안 2212586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개정안
의안 22125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9제1항제2호 중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대주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