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비과세 양도소득개정안
의안 222038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2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2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8호)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개정안
의안 2220389|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8 100분의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2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2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6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5조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은”을 “양도소득세가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하며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은”으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