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5
    소관위 상정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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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

근로소득공제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개정안

의안 2217209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⑥ 삭제 <2010.12.2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별표·서식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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