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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공제액 |
|---|---|
정희용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 총급여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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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500만원 이하 |
|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4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8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3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천 5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