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10
  6. 공포
    공포 2026-04-2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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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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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3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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