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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751
의안번호 22137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9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8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여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인상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나이를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7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31
    본회의 의결 2026-03-3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548호, 2026-04-21)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 반영됐는지는 판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일은 부칙을,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개 변경
공포됨공포됨 — 현행 조문 반영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세요.현행 제59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3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최대표발의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10
  • 공포
    공포 2026-04-21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548호 (2026-04-21)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9조의2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