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2-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30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2-02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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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제3항제2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해당 목의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및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주식등”을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9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2
(조정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3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4제1항 중 “국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납부유예)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8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8조의18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1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공제한도금액””을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공제한도금액”을 각각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6조의9제3항 전단 중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5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을 “제156조의6제5항 본문”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62조의2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162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2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4조의2제3호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