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5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ㆍ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ㆍ유지 과정에서 취득세ㆍ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6소관위 상정 2026-08-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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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개정안
의안 2216602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