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5-0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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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개정안

의안 2205347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신 설〉
③ 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이동제57조의2제3항 → 제57조의2제4항 — 제5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개정안

의안 2205347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신 설〉
③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이동제95조제3항 → 제95조제4항 —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5조제4항 → 제95조제5항 —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5조제5항 → 제95조제6항 —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5조제6항 → 제95조제7항 —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5조제7항 → 제95조제8항 — 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이동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9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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