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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434
의안번호 2205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1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2
    소관위 상정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5434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신 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0조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