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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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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4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11-11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09-26
    소관위 처리 2024-09-2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9-26
    법사위 상정 2024-11-08
    법사위 처리 2024-11-0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1-14
    본회의 의결 2024-11-14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1-22
  6. 공포
    공포 2024-1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550호, 2024-12-03)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문구 변경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2”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550호 (2024-12-03)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조

      제2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

      제6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