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11-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4-09-26소관위 처리 2024-09-26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09-26법사위 상정 2024-11-08법사위 처리 2024-11-08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1-14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1-22
- 공포공포 2024-12-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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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2”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