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1-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임원의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며,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7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조합의 임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조합의 임원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1조제5항제1호 중 “6개월”을 “2개월”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선정절차,”를 “임기, 선정절차 및”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조제5항 중 “제41조제5항제2호”를 “제41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총회의 소집)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총회의 소집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3항 중 “6개월”을 “2개월”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관련 자료의 공개 등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4조제2항 중 “열람ㆍ복사”를 “열람ㆍ복사(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ㆍ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개정안
의안 2205891- 이동제125조제2항 → 제125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25조제3항 → 제125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89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0조제2항제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