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이 개정(2023년 12월 26일)되어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나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기축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여전히 침수피해, 화재 등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체 후 건축 등 정비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해체하고 새로 건축할 경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행법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고 있어 기축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유인이 적은 측면이 있음. 이에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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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
(지하층)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지하층개정안
의안 22059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