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입지상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민간 사업자가 정비사업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종전의 용적률 완화규정보다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지하층 거실 면적 합계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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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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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에서”를 “제5항에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에서”를 “제5항에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