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4-11-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1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02
    본회의 의결 2024-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13
  6. 공포
    공포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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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