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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952
의안번호 2205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4-11-27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1
    법사위 상정 2024-11-27
    법사위 처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02
    본회의 의결 2024-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13
  6. 공포
    공포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587호, 2024-12-2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587호 (2024-12-20)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