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4-11-27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대전회생법원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나.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653조 삭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6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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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577호, 2024-12-20)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