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그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사업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간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은 제외하고 있음. 이에 화물열차를 운행ㆍ관리하는 경우 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은 2020년 기준 1.4%에 해당하나, 철도가 수송하는 화물인 시멘트, 컨테이너, 철강, 석탄 등은 산업활동 및 국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물품이 88%에 달하고 위험물, 화학제품, 고중량품 등은 차량으로 대체 운송도 어려워 운송이 중단될 경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한편, 철도, 항공과 같이 업무의 운영일정과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ㆍ폐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지연 역시 공중의 일상을 저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운행표에 따른 정시운행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반하였던 정차시간ㆍ규정속도를 준수한 운행(소위 “준법투쟁”)에 따른 운송량 감소 사례를 들 수 있음. 또한,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연 및 정지ㆍ폐지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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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6255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지연되거나 정지ㆍ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의2제1항 중 “정지되거나 폐지”를 “지연되거나 정지ㆍ폐지”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조의2제1항 중 “정지되거나 폐지”를 “지연되거나 정지ㆍ폐지”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개정안

의안 2206255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신 설〉
1의2. 항공운수사업 및 철도운수사업
제71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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