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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933
의안번호 22069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2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7-2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8-04
    본회의 의결 2025-08-04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035호, 2025-08-26)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8-13
  • 공포
    공포 2025-08-26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문구 변경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염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035호 (2025-08-26)

    • 시행일 미상 (검수 대기)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조, 제22조

      제11조제1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