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양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7-2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8-04
    본회의 의결 2025-08-04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8-13
  6. 공포
    공포 2025-08-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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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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