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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084
의안번호 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12-30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8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03
  6. 공포
    공포 2025-01-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661호, 2025-01-14)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7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49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검수 전
  •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661호 (2025-01-14)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6-04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9조

      제4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사유로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