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4-12-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1-28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8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31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03
  6. 공포
    공포 2025-01-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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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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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49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