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2
    소관위 상정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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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682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동제18조의3제4항 → 제18조의3제5항 — 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5항 → 제18조의3제6항 — 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6항 → 제18조의3제7항 — 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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