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 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ㆍ차벽ㆍ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31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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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29
〈신 설〉
제136조의2(영장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진로방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특수공무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078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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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第136條”를 “제136조, 제136조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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