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7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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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815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이 경우 관계 등의 우위는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