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872 · 조문 132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20257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8542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6건 흡수 · 의안 2216958 →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타법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472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94 →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73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5130 →
계류 13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4위원회 심사 13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76 → 종결 42(대안 흡수 37 · 가결 3 · 그 밖 2) → 계류 134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15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