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