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제91조(서류의 보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8현행 버전 시행 2026-10-08법률 제21533호 (공포 2026-04-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