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32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3

제116조제2항제2호제76조의3제2항 제74조의2, 제76조의3제2항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3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0-08 시행법률21533 (공포 2026-04-0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체저 제공>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0 시행법률21784 (공포 2026-06-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2026.4.7>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삭제 <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시행일: 2027.1.1] 제116조제1항제2호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후 시행일 스텝 1건 더 보기
  • 시행 확정 · 공포2027-01-01 시행법률21472 (공포 2026-03-17)타법개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2026.4.7>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시행일: 2027.1.1] 제116조제1항제2호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3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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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418발의 시점 기준

    김정재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8-04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 제74조의2, 제7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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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20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이동제116조제3항
    • 신설 ③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을 위…
    • 자구수정제1항 및 제2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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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0발의 시점 기준

    이성권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22

    • 신설 4. 제76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신설 5. 제76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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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6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신설 1의2. 사용자가 제76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 제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4항
    • 신설 4. 제76조의4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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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3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7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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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6

    • 전면교체제1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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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6발의 시점 기준

    정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25

    • 자구수정제66조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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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1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03

    • 자구수정제66조 제63조의2제4항,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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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6발의 시점 기준

    김태선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자구수정제48조 제48조, 제50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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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4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2

    • 신설 3의2.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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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접수·위원회 심사) 의안 22건 더 보기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2발의 시점 기준

    김주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24

    • 신설 5.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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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22

    • 자구수정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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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0발의 시점 기준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9

    • 전면교체제1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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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1발의 시점 기준

    천하람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1

    • 자구수정제14조 제14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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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8발의 시점 기준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자구수정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4조제9항ㆍ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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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2발의 시점 기준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3

    • 자구수정제66조 제62조의2,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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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9발의 시점 기준

    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자구수정제5항ㆍ제7항 제5항ㆍ제8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8발의 시점 기준

    조경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7

    • 자구수정 또는 근로자가
    • 자구수정1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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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5발의 시점 기준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자구수정제48조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5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제76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4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2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 노동자
    • 자구수정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 자구수정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 자구수정제91조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1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제13조 제6조의3, 제13조
    • 자구수정제14조 제6조의8, 제14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6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5

    • 자구수정제48조 제48조, 제57조의2제1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2발의 시점 기준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항ㆍ제6항ㆍ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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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5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7

    • 신설 3의2.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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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4발의 시점 기준

    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 자구수정제66조 제62조의2제1항,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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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8발의 시점 기준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2

    • 자구수정제91조 제76조의5제1항,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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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5발의 시점 기준

    박주민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0

    • 자구수정제39조 제22조의2, 제39조
    • 신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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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4발의 시점 기준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3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48조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1발의 시점 기준

    서영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48조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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