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한 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는 법률상 근거조차 없음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수십 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아 왔음.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음. 포괄임금제의 계속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자 보호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 현행법은 이미 ①선택적 근로시간제(법 제52조), ②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법 제58조 제1항ㆍ제2항), ③방송ㆍ연구개발ㆍ금융투자 등 직종에 대한 재량근로제(법 제58조제3항), ④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법 제63조)등 다양한 대안적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면서도, 대신 적용기간제한ㆍ업종제한ㆍ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허용은 사용자의 유연근무제도 채택을 가로막고 도리어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포함한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는 15.6%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는 29.4%로 그 두 배에 육박했음. 한편, 정부는 2023년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당시 “근로시간 기록ㆍ관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기록 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노동법학회는 해외 각국의 입법례 분석 후 일본의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연구용역결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음.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ㆍ과로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은 2001년부터 「노동기준법」의 집행지침인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노동자의 출퇴근시간 측정기록 및 임금대장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허위로 근로시간수를 기록한 경우에는 최고 30만 엔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유럽에서도 2019년 유럽사법재판소가 각 회원국에 노동자의 일일 노동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시스템을 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짜 야근ㆍ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똑바로 기록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나. 사용자에게 장시간 근로 방지 목적의 근로시간 파악ㆍ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개시ㆍ종료시각에 대한 측정ㆍ기록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법상 사용자의 의무보존서류 및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시각 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7조의2제1항 신설, 안 제42조 및 안 제93조 등). 다. 사용자의 직접확인, 측정기기ㆍ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그 밖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 및 보충적 방법으로써의 자기신고제 등 공정한 업무 개시ㆍ종료시각 측정ㆍ기록 방법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 개시ㆍ종료시각 측정ㆍ기록 및 관리 프로그램의 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안 제116조제2항). 라. 근로자가 법 제48조에 의해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에서 자기의 근로일별 업무 개시ㆍ종료시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개시ㆍ종료시각 기록 확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함께 규율함(안 제48조, 안 제57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6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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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36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임금총액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보상금액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6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 중 “명부와”를 “명부,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록 및”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안

의안 2205236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근로일별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근로일별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 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36
〈신 설〉
제57조의2(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의 측정ㆍ기록 및 관리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의 측정ㆍ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을 측정ㆍ기록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등의 객관적 방법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측정ㆍ기록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방법에 따른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을 측정(이하 이 조에서 “자기신고제”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측정 가능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공정한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신고제에 의하여 측정된 시각과 실제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 간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 기록을 교부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는 자기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 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의 측정ㆍ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개정안

의안 2205236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신 설〉
1의2. 업무 개시ㆍ종료 시각의 측정ㆍ기록 방법 및 기록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5236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2,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제22조의2”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05236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57조의2제1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7항,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57조의2제1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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