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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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59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또는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9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