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7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09조제1항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을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0-08 시행법률21533 (공포 2026-04-07)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2021.1.5, 2026.4.7>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삭제 2024.10.22><2026.4.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체저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2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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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3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7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을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발의 시점 기준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자구수정제65조 제62조의2제3항, 제65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6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56조의2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4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2

    • 자구수정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또는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9발의 시점 기준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자구수정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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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6발의 시점 기준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56조의2제3항ㆍ제4항
    • 자구수정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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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9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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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9발의 시점 기준

    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 제76조의3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5발의 시점 기준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6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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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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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제36조 제6조의1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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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2발의 시점 기준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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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5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7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 제76조의3제6항 또는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4발의 시점 기준

    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 자구수정제65조 제62조의2제2항,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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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4발의 시점 기준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자구수정제76조의3제6항 제76조의3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3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62조의2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1발의 시점 기준

    서영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56조 제56조, 제62조의2제3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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