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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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6조의 제목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연장 및 휴일 근로)”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적용의 제외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를 “여성을 휴일에”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6조의2제3항ㆍ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을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또는 제56조의2제3항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26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55조”를 “제55조, 제56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