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5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10조제1호제4항 본문 제4항 전단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0 시행법률21784 (공포 2026-06-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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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2발의 시점 기준

    김태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14

    • 자구수정제4항 본문 제4항 전단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92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발의 시점 기준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자구수정제64조제1항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1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03

    • 자구수정제64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1발의 시점 기준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31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6발의 시점 기준

    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자구수정제55조 제55조, 제56조의2제1항ㆍ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8발의 시점 기준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자구수정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 자구수정제78조부터 제7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8조부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제10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6발의 시점 기준

    이강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9

    • 자구수정제64조제1항 제62조의2,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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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3발의 시점 기준

    김위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0

    • 자구수정제54조 제53조의2제2항, 제54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2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3

    • 자구수정제26조 제22조의2, 제26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1발의 시점 기준

    서영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5항, 제5항, 제62조의2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1발의 시점 기준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자구수정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5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04

    • 자구수정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자구수정제4항 본문ㆍ제7항 제5항 본문ㆍ제8항
    • 자구수정제53조제5항 제53조제6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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