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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791
의안번호 2215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7,50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가 기본급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산정하더라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노동 착취’,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50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3-25
    소위 회부 2026-03-25
    소위 상정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91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등)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0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안

의안 2215791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신 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하도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1항 중 “임금액”을 “임금액,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579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0조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2조의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8조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