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8-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24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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