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8-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8-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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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개정안
의안 222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를 “근로자대표에”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개정안
의안 222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제1항 중 “임금액”을 “임금액,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임금의 시효개정안
의안 222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2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