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10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1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