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고소득 전문직 및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로자 권익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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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81
〈신 설〉
제6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관한 근로시간등의 특례) ① 사용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이하 “근로시간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것 2. 업무 수행 방법, 근로시간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에 종사할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 또는 이에 준하는 휴식 기회의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는 경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718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3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3조의2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17181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3조의2제4항,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3조의2제4항, 제66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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