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0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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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076〈신 설〉
제62조의2(상조휴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모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으로 상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조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또는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2.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4.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3일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4076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의2,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