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1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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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6338- 이동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76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의 제목 중 “괴롭힘의”를 “괴롭힘 등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6338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6조의3제1항 중 “발생”을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발생”을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괴롭힘과”를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발생”을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발생”을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발생”을 “또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을 “제76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78조부터”를 “제7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8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6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91조”를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1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