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이는 소위 ‘크런치 모드(Crunch mode)’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중적 근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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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연장 근로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0105- 이동제53조제2항 → 제5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3항 → 제5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4항 → 제53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5항 → 제53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6항 → 제53조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3조제7항 → 제53조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휴게개정안
의안 2200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10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4항 본문ㆍ제7항”을 “제5항 본문ㆍ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53조제1항ㆍ제2항”을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4항 본문ㆍ제7항”을 “제5항 본문ㆍ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