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1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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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10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0조제6항제5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10238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3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삭제제7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0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0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2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ㆍ제9항”을 “제74조제9항ㆍ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